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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방법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 특별관리물질 취급 등)

by 이모저모저거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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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해서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방법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과 특별관리물질의 고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 ·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제437조(탱크 내 작업)

  •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 ·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제5호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딸ㄴ 조치 외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킬 것

  • 사업주는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의하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질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어 나온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 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6>  [전문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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