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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의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ㆍ내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04.1.1부터 적용) 하고, 그 후 매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보존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 위반시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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