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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 (정의, 대상작업장, 실시시기, 과태료)

by 이모저모저거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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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의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ㆍ내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1.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3.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 (04.1.1부터 적용) 하고, 그 후 매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1.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2.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1.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2.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보존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 위반시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2조제5항)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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