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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by 이모저모저거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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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전 제517조는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 규정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이미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 기준은 소음 수치와 근로자 건강장해 두 가지 요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 규정

이번 개정에 따라 제517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새로운 규정은 소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소음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의 의의 및 적용

이번 개정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소음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은 주로 소음 수치에 의존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작업 환경의 종류와 소음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행 및 준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소음 측정, 근로자의 청력 검진, 청력 보호 장비 제공, 소음 저감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소음의 위험성과 청력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력 보호 장비의 사용 방법과 유지 보수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3. 모니터링 및 기록 유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관련 활동과 결과를 기록하여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소음 기준을 넘어, 다양한 소음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청력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립하고 시행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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