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기존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Ø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Ø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Ø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Ø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2m 이상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2024.06.28 이후 내용입니다.
Ø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 가능
-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
Ø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Ø넘어짐 방지(하나 이상 조치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Ø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이상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