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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by 이모저모저거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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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질산에스테르류

나.니트로화홥물

다.니트로소화합물

라.아조화합물

마.디아조화합물

바.하이드라진 유도체

사.유기과산화물

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리튬

나.칼륨 ·나트륨

다.황

라.황린

마.황화인 ·적린

바.셀룰로이드류

사.알킬알루미늄 ·알칼리튬

아.마그네슘 분말

자.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알칼리금속(리튬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금속의 수소화물

파.금속의 인화물

하.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염소산 및 그 염류

라.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브롬산 및 그 염류

바.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질산 및 그 염류

자.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인화성 액체

가.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수소

나.아세틸렌

다.에틸렌

라.메탄

마.에탄

바.프로판

사.부탄

아.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부식성 물질

가.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 ℓ 이하인 화학물질

 

 

출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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