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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

by 이모저모저거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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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3.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5.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 방호장치의 기능
  7.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제1장제7절)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언로드밸브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7.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9절제제3관)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3관)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4관)

  1.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로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5관)

  1.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2. 와이어로프 ·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8.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시지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1.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2.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3.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4.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5.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3.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1절)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자애휨 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3.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5.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 (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5장)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드 ·생석화(산화칼슘)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1. 양화장치의 작동상태
  2.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1. 훅이 붙어 있는 슬링 ·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2. 슬링 ·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출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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