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 67조 제1호·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