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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방호장치의 기능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제1장제7절)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압력방출장치의 기능언로드밸브의 기능윤활유의 상태회전부.. 2024. 9. 11.
보건관리자-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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