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동식사다리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