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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2

보건관리자-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4. 8. 31.
보건관리자-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전 규정개정 전 제517조는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규정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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