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자료1 보건관리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방법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 특별관리물질 취급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해서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방법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과 특별관리물질의 고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제436조(작업수칙)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밸브 ·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시료의 채취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이상사태가 발..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