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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 67조 제1호·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 2024. 9. 11.
보건관리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산 ·알칼리류"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 2024. 9. 5.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정기교육교육내용○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유해ㆍ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기계ㆍ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별표5제1호라목의작업명란중“제40.. 2024.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 2024. 9. 2.
보건관리자-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4. 8. 31.
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 (정의, 대상작업장, 실시시기,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의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ㆍ내외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분진..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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