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보건관리자1 보건관리자-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전 규정개정 전 제517조는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규정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