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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5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가.질산에스테르류나.니트로화홥물다.니트로소화합물라.아조화합물마.디아조화합물바.하이드라진 유도체사.유기과산화물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리튬나.칼륨 ·나트륨다.황라.황린마.황화인 ·적린바.셀룰로이드류사.알킬알루미늄 ·알칼리튬아.마그네슘 분말자.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차.알칼리금속(리튬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카.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타.금속의 수소화물파.금속의 인화물하.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거.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너.가목부터 거목까.. 2024. 9.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 2024. 9. 13.
보건관리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산 ·알칼리류"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 2024. 9. 5.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정기교육교육내용○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유해ㆍ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기계ㆍ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별표5제1호라목의작업명란중“제40.. 2024. 9. 4.
보건관리자-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전 규정개정 전 제517조는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규정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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