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4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방호장치의 기능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제1장제7절)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압력방출장치의 기능언로드밸브의 기능윤활유의 상태회전부.. 2024. 9.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 67조 제1호·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 2024. 9. 11. 보건관리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방법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 특별관리물질 취급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해서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방법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과 특별관리물질의 고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제436조(작업수칙)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밸브 ·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시료의 채취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이상사태가 발.. 2024. 9. 5. 보건관리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산 ·알칼리류"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