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추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 2024. 9.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 67조 제1호·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 2024. 9. 11. 보건관리자 :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방법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 특별관리물질 취급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해서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방법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과 특별관리물질의 고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제436조(작업수칙)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밸브 ·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시료의 채취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이상사태가 발.. 2024. 9. 5. 보건관리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산 ·알칼리류"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 2024. 9. 5.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정기교육교육내용○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유해ㆍ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직장내괴롭힘,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기계ㆍ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별표5제1호라목의작업명란중“제40.. 2024.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2024.06.28. 시행) 사다리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 2024. 9.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