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관리자10

보건관리자-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대상, 시행근거, 근로자 관리 등)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 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청력보존프로그램의 목표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같은 청력손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청력보호를 하기 위함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의료비 및 보상비용의 절감, 근로일수의 손실방지 및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함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4. 8. 31.
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 (정의, 대상작업장, 실시시기,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의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ㆍ내외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분진.. 2024. 8. 31.
밀폐공간 안전관리 방법 밀폐공간은 공기 순환이 제한되거나 없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밀폐공간 정의 및 특성 파악밀폐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공간을 말합니다:공기 순환 제한: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아 환기가 어려운 공간.입구와 출구가 제한적: 접근과 탈출이 어려운 공간.화학적, 물리적 위험: 유해 물질이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예를 들어, 탱크, 맨홀, 배수관, 지하실 등이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의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밀폐공간 접근 전 준비2.1. 위험 평가밀폐공간에 접근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수행해.. 2024. 8. 26.
보건관리자-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전 규정개정 전 제517조는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규정은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 2024. 8.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