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작업환경측정 (정의, 대상작업장, 실시시기,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의 소음,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ㆍ내외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분진..
2024. 8. 31.